[헤럴드생생뉴스] 경남 진주경찰서는 허위로 대출서류를 작성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진주 모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A(40)씨를 수배했다.
A씨는 2007년 10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39차례에 걸쳐 13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새마을금고 조합원과 조합원 친척 명의를 도용해 대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대출상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새마을금고 내부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