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자택에서 중구 중림동의 직장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A(33) 씨는 ‘연말인데 음주운전 단속을 안 하나?’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회식 자리가 잦아진 탓에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전처럼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주단속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단속은 경찰의 일상 업무기 때문에 단속 인원이 줄었들거나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엔 3ㆍ4차로의 큰 도로에서 음주를 단속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교통 흐름을 고려하고 무작위 단속이란 지적을 피하기 위해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선별적 단속을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편도 1ㆍ2차로 등 이면도로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28일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음주운전 근절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매주 금요일에는 음주운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끼 착용ㆍ휴대용 과속방지턱 설치와 현장 감독자 관리ㆍ감독 강화 등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된다.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경찰은 차량 집결지를 선정해 과적·적재불량 등 화물차 사고 요인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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