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A(51) 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사이가 껄끄럽던 공사 책임자 B 씨와 교통사고가 난 후 말다툼이 있었다.

A 씨는 B 씨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포클레인 운전석에 돌을 던지자 격분해 2t짜리 포클레인 삽으로 B 씨 다리를 쳐서 넘어트린 후 그의 등을 두 차례 내리찍어 숨지게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포클레인 삽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은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 등 불리한 양형 조건도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