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25㏄ 이하 오토바이도 앞으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아니라 별도의 이륜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이륜차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오토바이를 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125㏄ 이하 이륜차를 별도 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오토바이 안전사고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서로 물리적 특성과 운전 방법이 다른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3월 도로교통공단에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 최근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125㏄ 이상 오토바이에 대해서만 이륜차 운전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지의 경우 125㏄ 미만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이륜차 운전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취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선 50㏄ 미만의 경우에도 제한속도 45㎞를 지키는 선에서만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를 몰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경찰은 공청회ㆍ감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내년 1분기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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