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며 12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콜뛰기’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A(37) 씨 등 38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미용실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강남구 논현동의 위치한 룸살롱까지 태워주고 1만원을 받는 등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심야시간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나 취객들을 상대로 전화연락을 통해 승차접수를 받는 수법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일당은 강남권 기본 1만원, 송파ㆍ성동 지역 2만원 등 지역별 이용요금을 정하는 등 택시 요금의 4배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상습적으로 좁은 골목길에서 과속운행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외제차량 등이 대부분 리스나 렌트카인점을 고려해 렌트카 회사들이 이들의 불법영업행위를 알면서도 차량을 대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법률검토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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