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검찰이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용산철거대책위 위원장으로 용산사건 농성자인 이모(39)씨 등 4명이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명한 이상 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9개월간 거부했다”면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재판에 필요한증거 등을 검토하는데 곤란을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용산사건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 등은 2009년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해 법원은이를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계속 거부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관련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며 1심에서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에야 이씨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있었다.
그러나 이씨 등은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또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불법집회를 강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정치위원장 조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전금지된 집회에 참여했더라도 평화적으로 개최되거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때는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유죄로 인정된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과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점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함께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용산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하며 용산범대위가 2009년 5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해산명령 등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