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구치소ㆍ교도소에 휴대전화등 정보통신기기를 숨겨 가져가는 경우 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석방된 사람이 놓고간 물건을 1년내 돌려달라 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되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교정시설에 소지하거나 사용ㆍ수수ㆍ교환ㆍ은닉이 금지되는 물품은 주류와 담배, 현금, 수표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소지 금지 품목에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ㆍ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등을 추가했다. 또 이러한 물건을 숨겨 지니다 적발될 경우 처해지는 벌금형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높였다.
그 동안 교정시설에 입소할 경우 이같은 물건을 영치하도록 하는 절차는 있었으나 처벌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흉기나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들어왔다 걸려도 처벌할 방도가 없어 자체 징벌조치 등 행정 처벌만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내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증인과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려는 경우가 있어 휴대전화를 반입금지 품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석방된 사람이 영치된 물건을 놓고간 경우 통보를 받은 지 1년 이내에 돌려달라 요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건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사망자나 탈주자의 경우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석방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들이 남기고 간 물건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또 교도소 신입 수용자가 교정시설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법은 수용자 서신의 검열 요건을 구체화했으며, 폭력 행사와 약물 남용을 미화하거나 성폭력과 같은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등 음란ㆍ폭력성이 높은 잡지나 도서, 신문의 구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교도소내에서 사망시, 유족이 시신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장 외에도 화장, 자연장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도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