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오는 23일부터 전국 37개 시ㆍ군ㆍ구 수렵장이 문을 연다.
당초 지난 15일 예정이었던 개장이 연기된 이유는 올해부터 변경된 수렵절차인 야생동물표시확인제(태그제)를 놓고 발생한 진통때문이다.
태그제는 수렵신청을 할 때 수렵할 동물의 수를 미리 정해 놓고, 그 수 만큼 태그를 구입하는 것.
즉 꿩 한마리를 잡으려면 3000원, 멧돼지는 마리당 10만원과 같이 개별 동물 수렵에 대해 금액을 설정하게 된다.
이전에는 각 수렵장에 대한 이용허가를 얻으면, 일일최대 한도를 정해 자유롭게 수렵을 했었다.
이에 환경부 측은 태그제 도입을 통해 야생동물의 개체 파악 및 무분별한 남획을 막는 것은 물론, 잡은만큼 비용을 지출하게 해 건전한 수렵문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일부 수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구입한 태그에 대해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꿩 10마리에 해당하는 태그를 구입했다가 5마리만 잡는 경우, 못잡은 5마리에 대한 태그는 환불이 불가하다.
이를 놓고 “환경부가 수렵인들 대상으로 돈놀이 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 환경부의 행정처리 미숙함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수렵장 개장지연 사태는 위탁으로 운영되는 태그제 신청사이트가 서버오류와 자동화오류로 인해 마비됐기 때문이다.
수렵인들은 태그제 백지화를 위해 지난 14일 환경부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주무부서인 환경부 자연자원과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제도라서 준비단계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향후 수렵인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환불을 하는 사례는 없다”며 “태그 구입은 개인의 선택인데 목표치를 못잡았다고 환불까지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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