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실연의 아픔을 잊기 위해 교도소로 가겠다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결국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오전 4시30분께 연인과 헤어진 A씨(31)는 실연의 아픔으로 교도소행을 택했다.
애인이 자신의 부탁에도 만나주지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A씨는 교도소를 가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 경찰차량까지 부서버리는 짓까지 저질렀다.
앞서 강도미수죄와 일반자동차방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의 죄로 2011년 4월 출소경험이 있던 A씨는 그녀를 잊기위해 실형을 받기로 결심한 것.
A씨는 전북 전주의 한 파출소로 찾아가 콘트피트 덩어리를 출입문 대형유리창에 던졌다.
하지만 유리창이 깨지지 않자 A씨는 이번엔 경찰차량을 향해 콘트리트 덩어리를 던졌다.
결국 A씨는 순찰차량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원하던 처벌을 받지는 못했다.
누범 기간(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지만 실연의 아픔을 잊기 위한 범행 동기가 참작된 것.
또 그 방법이 경찰차를 부수는 것이었던 만큼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입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와 더불어 A씨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리비를 변상한 것, 그리고 애인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만일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100일 동안 A씨를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란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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