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기자 ‘관전클럽’ 단속 동행취재

경찰 업주·손님 등 검거

7일 자정 무렵 서울 청담동 고급 주택가에 있는 한 지하 술집. 어두운 조명 사이로 흘러나온 붉은 불빛이 술집 한가운데 놓여 있는 대형 침대를 비춘다. 대형 침대 주변에는 각종 성인기구가 비치돼 있다. 야구선수 차림을 한 30대 남성이 들어선다. 이 남성은 침대에서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가 애무를 시작한다. 두 사람이 흥분할 무렵 갑자기 50대 남성이 등장한다. 야구선수 차림의 사내는 뒤로 물러나고, 50대 남성과 침대 위 여성은 관계(?)를 시작한다.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은 술잔을 들고 이들의 성관계를 힐끗힐끗 보며 귀엣말을 한다.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인 ‘관음’을 이용한 술집이 ‘관전클럽’이다. 이곳에서는 다른 커플의 변태적인 성(性)관계 등을 엿보며 술을 마실 수 있다. 소문만 무성했던 관전클럽 단속에 나선 경찰을 헤럴드경제 기자가 단독 동행취재했다.

서울 청담동 도산대로 앞에서 10여명의 경찰과 본지 기자가 약속된 시간까지 기다렸다. 이미 술집에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침투해 있는 상황이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10여명의 경찰과 기자는 술집으로 들이닥쳤다. 15명의 손님이 현장에 있었다.

“뭐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사진 찍지 마” 등 안에 있던 손님들이 채증(採證)작업을 하는 경찰을 향해 소리쳤다.

경찰이 조명을 밝게 하라고 명령했다. 손님들은 경찰에게 “인터넷을 통해 관전클럽을 접하고 호기심에 왔다”고 진술했다. 손님 대부분은 30~40대였으며 남녀가 짝을 맞춘 상태였다.

술집에는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까지 갖추고 있었다. 카운터 뒤에는 각종 성인용품이 놓여 있었다.

이 카페는 손님이 들어서면 어떤 양주를 시킬 것인지를 물어본 뒤 술값으로 우선 21만원을 받는다. 종업원은 나중에 “합석하겠느냐”고 의향을 묻고, 손님이 원하면 세일러복, 경찰복, 가면 등을 빌려준다. 성인용품도 물론이다.

강남경찰서는 이 업소 주인 A(42) 씨를 풍속영업법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성행위를 손님 50대 남성 B(52) 씨와 C(49ㆍ여) 씨, 야구선수 차림의 30대 D(37) 씨를 같은 혐의(공연음란죄)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B 씨와 C 씨는 불륜관계였고, D 씨는 이날 두 불륜 연인과 처음 만난 손님 중 한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결과 B 씨는 유명 정보기술(IT) 업체 사장이었으며, B 씨와 함께 성관계를 맺은 D 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의류사업을 하는 인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 카페를 열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온라인 회원 수만 4000명에 달했다. 이 카페에서는 커플들의 성관계뿐 아니라 커플 간 스와핑(파트너를 교환해서 하는 성관계) 등도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