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막걸리집을 운영하는 A(42) 씨. 그는 단골손님으로 자주 오던 여성 B(36) 씨와 말을 트고 친하게 지냈다. 이 식당에는 A 씨의 처조카 C(29) 씨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B 씨의 발길이 점점 많아지면서 B 씨와 C 씨는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됐다.
연인이 된 B 씨와 C 씨는 결혼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다. 여성 B 씨가 C 씨보다 7살이나 많은 연상이었다. 이같은 연상연하 커플이라는 이유로 C 씨 집안의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유독 A 씨는 두 사람의 결혼에 찬성했다. 이런 호의적인 모습에 B 씨는 A 씨를 ‘고모부’라 부르며 더욱 신뢰하게 됐다.
지난 6월2일 A 씨의 막걸리집에서 A 씨, B 씨, C 씨가 함께 모여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 오전 6시께 A 씨는 B 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서울 노원구에 있는 B 씨의 집까지 갔다. B 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A 씨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A 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A 씨는 B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 B 씨의 옷까지 벗겼다. B 씨가 ‘고모부 왜 그러세요.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지만 A 씨는 이미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고모부가 아니었다. A 씨는 온 몸으로 B 씨를 눌렀고, 머리채를 잡아 유사 성행위까지 시도하며 성폭행했다.
B 씨는 이후 노원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처조카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도 뻔뻔함을 드러냈다. A 씨는 묵시적 동의 하에 성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B 씨를 이른바 ‘꽃뱀’이라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