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알로에 농장을 수용당한 농장주에게 알로에를 옮겨심는 비용만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알로에는 옮겨심어도 상품가치가 유지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안철상)는 4대강 사업으로 알로에 농장을 수용당한 이모 씨가 “알로에 보상금을 올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작물 등은 물건 가격이 아닌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만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5년생 전후의 알로에가 포기 단위로 판매되고 있어 이식 후에도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알로에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3~5년생 알로에를 이식할 경우 상품가치를 잃게 된다”는 이 씨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경기도 광주의 땅이 수용돼 1억4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알로에를 이식할 경우 상품가치를 잃게 되는 만큼 보상금을 증액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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