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더블유(W)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W저축은행 고객 중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500여명으로, 초과 예금은 12억여원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W저축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이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달 초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서울 강남을 영업권으로 하는 W저축은행은 총자산 8816억원(업계 16위)의 중형 저축은행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6월 말 기준)이 -0.40%에 불과하다.
W저축은행은 향후 45일 동안 ‘BIS비율 5%’ 이상 맞추기 위해 증자를 하거나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문을 닫더라도 주말 사이 가교저축은행(부실 저축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만든 금융회사)에 넘겨 영업을 재개하기 때문에 고객 피해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