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와 전원생활 추구, 교통발달 등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칭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정착자금지원 확대 등 범정부 차원의 귀농·귀촌 지원기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귀농·귀촌 사업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와 주택 등 관련 업무부서가 분산돼 통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또 지자체 전담팀과 전담인력을 지정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대상에서 제외됐던 퇴직 예정자와 귀촌인에 대한 자금융자도 가능하게 된다. 도시지역 거주자에게만 돌아가던 농지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도농복합지역 거주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20세대 이상으로 돼있는 전원마을사업 시행규모는 10세대로 완화되고, 5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뉴타운사업 입주자격은 연령제한이 폐지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설과 고용노동부의 위크넷 및 취약계층 직업 알선 프로그램인 새일찾기 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귀농·귀촌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귀농귀촌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가치관 변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사회변동 현상”이라며 정부가 적극 대응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귀농·귀촌은 지난해 1만 가구를 넘어선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8706가구가 이주해 향후 156만~312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귀농·귀촌은 생계를 위해 내려갔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와 달리 농촌 선호, 영농, 여가생활 등 다양한 동기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신대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