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고 경찰 무전을 들을 수 있는 무전기를 건넨 경찰이 적발됐다.
창원지검은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최근 구속하고, B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 창원시내 모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불법 오락실 업주 C 씨에게 경찰 무전을 들을 수 있는 무전기를 구해주고 2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C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 경위는 인근 무선통신업체에서 무전기를 구한 뒤 경찰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복제해 전달했으며, C 씨는 이 무전기를 켜놓고 영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해왔다.
이들은 심지어 업주 사무실에 모여 무전기를 틀어놓고 상습적으로 도박까지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