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6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은 ‘내자식만 잘된다’는 식의 법과 양심을 무시한 도덕 불감증과 ‘금전만능주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외국인학교들이 부유층 자제를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되고 있다는 결과도 낳았다.

검찰 중간 수사결과, 구속기소된 A(36ㆍ여) 씨의 경우 처음 불가리아와 영국 여권을 위조해 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뒤 또다시 집 근처 외국인학교로 전학시키려고 과테말라 위조 여권까지 받는 등 무려 3개국 여권을 위조했다.

학부모 B(36ㆍ여) 씨는 자녀 3명 중 첫째와 둘째를 이미 미국에서 원정출산해 외국인학교에 보냈지만, 관련법이 바뀌면서 부모의 외국국적이 필요하자, 아예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2개국 여권을 위조해 셋째까지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학부모 C(46ㆍ여) 씨는 ‘현재 신분으로는 국적 취득이 어렵다’는 브로커의 말에 따라 한국인 남편과 이혼 후 에콰도르 국적 외국인과 위장결혼을 해 결국 자녀를 부정입학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히 상당수 학부모는 위조 여권을 구하기 위해 비행기로 30시간이나 걸리는 중남미 국가인 과테말라에 다녀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일부 학부모는 브로커가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면 과테말라에 갔다가 온 출입국 기록이 필요하다. 경유지인 미국이라도 가야 한다”는 말에 미국 여행을 갔다 오기도했다.

또 위조 여권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현지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은 물론, 매수한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아 체류기간 내내 기다렸다가 여권을 겨우 받아온 학부모도 있었다.

이 밖에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한데도 자신의 출생지가 도미니카공화국 한 지방도시인 것처럼 여권을 위조해 학교에 제출한 학부모도 있었다.

또 외귝인학교들이 부유층 자제를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그러나 부유층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이런 규정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학부모들은 외국 국적을 허위로 취득하기 위해 위장이혼 후 외국인과 위장결혼, 원정출산, 여권 위조 등 온갖 수법을 동원했다.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데 4000만∼1억5000만원의 거액을 브로커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부유층 학부모에게 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처럼 외국인학교 입학 과정에서 각종 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할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부유층 학부모들이 탈법행위를 불사하면서까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는 것은 외국인학교가 해외 명문대 진학의 지름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유층 사이에서는 외국인학교가 최근 2∼3년 사이 조기유학의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외국인보다 한국 학생이 많은 외국인학교는 전국 51개 학교 중 12개 학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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