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인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무사령부가 기무사 소속 군인의 범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다 된서리를 맞았다. 기무사는 뒤늦게 자체 감찰을 실시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으나 최근 ‘노크 귀순’ 사례에서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한 데 이어 조직적 은폐 의혹이 있는 시점에서 기무부대장의 책임은 묻지 않아 군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한겨레 신문 보도로 알려진 기무사령부 예하부대 일부 직원의 범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간부 5명과 민간인 2명을 사법처리하고 관련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해당부대장 등 대령 3명, 중령 1명을 징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무사 예하부대 A중령과 B준위는 지난 2010년 6월 성매매 후 경찰에 적발되자 민간인 친구 2명에게 성매매한 것으로 부탁해 대신 형사처벌받도록 했다. 기무사는 이 사실을 지난 5월 자체 감찰 조사를 통해 밝혀냈지만 대외노출시 부대 위상 실추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사조치 시키는 것으로 자체 종결했다.

역시 기무사 예하부대 C 중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부대예산을 무단 인출해 채무변제 등에 사용 후 다른 예산을 전용해 돌려막는 수법으로 4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C중사는 행정과장에게 발각되어 부대장에게 조기 변제지시를 받는 등 질책을 받자 지난 8월 유서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군무를 이탈했다가 당일 체포됐다. 기무사는 이에 대해 자살 우려에 따른 신병관리 애로 등을 이유로 적법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또 다른 기무사 예하부대 D 중령은 지난 9월 음주운전 중 음주단속 경찰에 적발되어 기무사에서 보직해임 후 경찰에서 D 중령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해 관할 헌병대 이첩단계에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관련 내용이 최근 한겨레 신문에 보도되자 조사를 시작해 관련 범법자들을 사법처리하고 군 내부에서 엄중 조치를 하기로 했다.

A중령과 B준위는 성매매 및 범인도피교사, C 중사는 업무상 횡령 및 군무이탈, D 중령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각각 사법처리하도록 군 검찰에 이첩했다.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C중사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행정과장(원사)이 묵인했다고 보고 행정과장에게 직무유기 및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사법처리토록 군 검찰에 이첩했다.

아울러 조사본부는 관련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해당부대장 등 대령 3명, 중령 1명을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