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남해화학에 대해 횡령 및 배임혐의 발생으로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9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했으나 검토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5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오는 6일부터 남해화학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test10043@heraldcorp.com
한국거래소는 남해화학에 대해 횡령 및 배임혐의 발생으로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9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했으나 검토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5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오는 6일부터 남해화학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