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보자에게 보상금 486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품수수, 업체 유착, 친인척 특혜제공 등의 공직비리 제보자에게 올해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공공 부문에서 그동안 고질적이고 관행적으로 은밀히 이뤄져 왔던 전형적 부패행위였다”고 말했다.

지급 사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위법ㆍ부당행위, 중ㆍ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금품수수, 친인척 특혜제공 등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갈수록 은밀화ㆍ지능화되는 공직비리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내부고발자 등 일반 국민의 비리제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