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증권가에서 이름을 날리던 ‘원조 수퍼개미’가 사기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상대를 속여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한 후 주식시장에 거짓 소문을 퍼뜨려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로 경대현(58) 디웍스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 대표는 지난 2009년 6월 경영난에 시달리던 A 제약회사 회장 B 씨를 만나 주식과 경영권 양도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 대표는 자신의 아내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로 ‘삼베 사업’을 벌여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B 씨를 속였다. 이어 증권가에 A 사의 경영난이 곧 해소될 것이라는 소문도 흘렸다. 거짓 풍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순식간에 배 가까이 오르자 경 대표는 미리 확보한 주식 235만여 주를 팔아 33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이내 주가가 폭락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봤다.
검찰 수사 결과 경 대표에게는 애당초 새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없었으며 삼베 사업으로 연간 수십억원을 벌겠다는 계획도 실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 대표가 개인적 이익을 얻기위해 수많은 소액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증권사 지점장 출신인 경 대표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서울식품공업의 지분을 10% 넘게 매입해 수십억원대 차익을 남기며 증권가에서 이름을 날렸다. 그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회사 지분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기고 떠나는 기법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어 ‘원조 수퍼개미’로 불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