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배수진을 치며 받아들인 ‘먹튀방지법’은 문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간 단일화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새누리당의 압박카드로 읽혀지고 있다.
먹튀방지법의 골자는 대선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먹튀방지법의 발단은 지난 8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과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등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올라간다. 당시 이들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사무총장은 또 지난 9월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나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사퇴한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이정현 공보단장이 지난 29일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 관련 법안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시작됐다. ‘단일화=필승’ 공식을 쓰면서 투표시간 연장으로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는 야권에 ‘먹튀방지법’이라는 재갈로 차단하겠다는 셈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이 공보단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연장 관련 법안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후보로 출전도 안하면서 후보로 등록해 150억원의 혈세를 먹고 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공보단장은 또 “기왕에 투표시간을 연장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2시간 연장을 얘기하고 문재인 후보는 3시간 연장을 얘기했다”며 “1시간 더 연장한 사람이 1시간만큼 더 개혁적인 것인가”라고 반문키도 했다.
그는 또 “더 개혁적이기 위해서는 (투표를) 이틀이나 삼일동안 하는 것은 어떤가”라면서 “이 분들의 주장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선거용이란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통합당을 겨냥, “민주당 사람들이 선거때마다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며 “서명작업과 촛불시위다. 이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꼼수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예외가 없었다. 언젠가는 촛불시위를 하자며 어려운 처지의 약자를 이용해 촛불시위와 서명작업을 하는 등 지지세를 결집시키는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외없이 비정규직을 이용한 꼼수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선을 불과 50일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 국민행동이 출범한 것은)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멀쩡한 선거법을 고치자고 하는 것은 100년도 더 사용 가능한 건물을 재개발한다고 헐어서 집값을 올리려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과 같은 잔머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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