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교사 명예퇴직 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자사고에는 원칙적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지만 교사 명예퇴직 수당만은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다.
교과부는 자사고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사고가 교직원 인건비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규정에 ‘단 교직원인건비 중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교과부는 학교들이 자사고 지정 이후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필요가 없는 교과가 생겨 교사 명예퇴직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명예퇴직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사립 외국어고ㆍ국제고와 비교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게 교과부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정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학교 운영에 자율권을 주겠다’던 자사고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손충모 대변인은 “교원 구조조정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사립재단에 대한 특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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