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백웅기 기자]한강 유역에 대규모 친수구역 조성이 추진된다. 29일 경기도 구리시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구리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구리월드디자인센터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최근 국토부에 구역지정을 신청했다.
구리 토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244만6000㎡에 달하는 부지에 건립 예정인 구리월드디자인센터가 친수구역 사업지로 지정될 경우 앞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단지,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규암지구에 이은 다섯번째 사업지가 된다.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사업은 4대강 주변 정비와 8조원에 이르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 회수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내에선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
구리시는 월드디자인센터를 세계적인 디자인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욕으로, 이곳엔 상설전시장을 비롯한 엑스포시설, 호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국제학교, 상업ㆍ업무시설, 외국인 병원, 아쿠아리움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사업비는 토지조성비 1조7000억원을 포함해 총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앞서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사업지의 토지 비용이 낮아 5000억원의 개발이익을 기대했지만, 친수구역 사업으로 추진하면 이익금의 90%가 하천관리기금으로 귀속된다. 반면 친수구역 사업은 일반 도시개발사업 등에 비해 디자인센터 등 자족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도시기본계획 등 의제처리도 가능해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장점이 있어 이 같은 개발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는 향후 이곳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2014년부터 토지 분양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리시 관게자는 “월드디자인센터는 시의 숙원사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이어서 투기 우려 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검토를 거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