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ㆍ동ㆍ옹진) 국회의원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9일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측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그 후속조치로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할 시, 해당 개별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료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한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1980년 유료도로법에 통합채산제를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한 도로까지 계속해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통행료 부과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한 노선은 전체 25개 노선 중 경인선(211.3%), 울산선(247.6%), 남해제2지선(361.4%)이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기준 전체통행료 수입 2조9988억원 중, 경인선의 통행료 징수액은 375억4100만원으로 1.25%, 울산선은 158억2200만원으로 0.53%, 남해제2지선은 362억8000만원으로 1.21%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3개 노선별 통행료 수입 대비 유지관리비 비율을 보면, 경인선은 79.55%, 울산선은 59.16%, 남해제2지선은 64.61%로, 도로공사가 해당 유료도로에서 적게는20.45%, 많게는 40.84%의 추가 이익을 내고 있다”며 “유료도로법 제16조에 따라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한국도로공사가 징수기간이 30년이 지나고 회수율이 200%가 넘은 노선에 대해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 동안 그 부담을 고스란히 도로 이용자들에게 전가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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