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먹을거리 부정유통을 적발한 일반인, 이른바 ‘식파라치’들에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이 총 6억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민주통합당 의원이 22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된 농수산물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은 총 6억2500만원이었다.
원산지 허위표시 내지는 부정표시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2010년 2억4000만여원, 2011년 2억3000만여원, 2012년 8월 기준 1억5000만여원으로 3년 총 6억2500만원이다. 포상금을 수령한 사람도 1000명을 훨씬 넘는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50만5894원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62만3712원, 올해는 62만 6612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신고포상금은 적게는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다양했다.
같은 기간 신고된 건수는 모두 7333건이지만 이 가운데 2166건이 적발됐으며 신고건수 대비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비율은 15% 정도다.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 가운데는 유명 김밥집이나 유통회사 또는 식당 등을 신고한 경우도 다수 있다.
박 의원은 “포상금 제도가 상당한 순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작용도 많고 포상금 제도가 만능도 아니니 만큼 정부에서는 공적 제도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