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앞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주어진다. 또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준고령자’와 55세 이상의 ‘고령자’ 명칭도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한 장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비례보호원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산업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 등을 채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된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년이 연장되거나 재고용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시 관계부처와 협의에 따라 정할 예정이다.
또 장년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이 53세에 불과하고, 퇴직 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일정규모(예: 300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폐업ㆍ도산 등과 같이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경우 등은 대통령령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장년 근로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장년전직지원기관’으로 개편하고, 그 기능도 장년의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재무 및 제2 경력개발 설계 및 중소기업 장년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으로 확대한다.
또 사회통념과 기대수명에 부합하도록 고령자ㆍ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한다. 이는 지난 1991년 법제정 이후 고령자(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연령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사회통념 및 기대수명과 차이가 많이 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가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령자ㆍ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법률 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고용부 측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으로 장년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인생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실업상태에 있는 장년 등과 일자리 나누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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