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가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대형 국제본부인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출범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GCF 사무국및 직원들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면제 등을 담을 협정문을 가능한 빨리 GCF 본부와 체결한 후 금년내 국회 비준을 받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사무국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신민철 기획재정부 녹색기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2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인천시 외 관련 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기획단을 꾸릴 예정”이라며 “기존 TF팀을 유지 흡수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기획단의 첫 임무는 GCF 본부와 우리 정부 간의 ‘헤드쿼터 어그리먼트(협정문)’ 작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다. 정부는 초안으로 만들어 놓은 협정문을 가지고 GCF측과 세부 조정을 벌일 예정이다.
신 팀장은 “현재로서는 다음달로 예정된 COP18에서 최종인준을 받자 마자 우리 국회에 비준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진행될 경우 연내에 협정문 체결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출범하는 GCF 사무국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비영리 단체에 대한 세법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또 직원들은 국제기구 종사자들로 분류돼 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들은 협정문 작성 과정에서 확인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GCF 이사회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컨베시아에서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인천 송도를 GCF 사무국 소재지로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처음으로 대형 국제기구 본부를 국내에 유치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