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MBC가 장수장학외와 지분매각 협의를 보도한 한겨레 신문을 간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MBC는 22일 특보를 통해 “한겨레신문인 장수장학회의 통상적인 업무 혐의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MBC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보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는 한겨레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MBC는 앞서 지난 16일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의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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