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할 때만 ‘열석발언권’을 허용해 정부 인사의 발언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열석발언권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에 참석해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열석발언권 행사가 제한됐지만 2010년 1월부터는 기재부 차관이 정기적으로 참석했다.
홍 의원은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경우 기준금리 결정과 같은 금통위 결정 사항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고, 한은의 독립성 침해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금통위가 요청하는 경우로 열석발언권을 제한해 한은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금통위 의사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기명으로 적시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는 의사록을 익명으로 제출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월 개정된 한은법은 금통위 회의 후 4년이 지나면 의사록 전문을 공개토록 했다”며 “의사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명으로 표시해 금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