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내려진 오원춘(42)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인육(人肉) 논란.

1심 재판부는 오원춘이 불상의 용도로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사형은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 재판부는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형태, 보관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의도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가 평소 인육의 사용·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하고 증거를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는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 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