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노래방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벌금 6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런 점과 자수한 점,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0~2011년 3차례에 걸쳐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총 600만원을 받고 사건을 덮어버리거나 ‘혐의 없음’,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주거나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ㆍ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3명에 대해 최고 징역 1년 등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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