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조선족 A(26) 씨는 지난 2010년 6월경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체류하다가 지난달 초께 중국 길림성 출신 친구인 총책 B(25) 씨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과 수법을 전수받았다.
A 씨는 이어 카카오톡이나 채팅앱을 통해 출장마사지업체로 가장해, 사전에 개인정보를 입수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가격을 흥정하고 선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입금 받은 뒤 “요즘 아가씨들을 보내면 손님이 아가씨를 때리는 일이 있어서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보내라. 그러면 돌아갈 때 아가씨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50만원의 추가입금을 요구했다.
50만원을 받은 뒤 “입금시 보증금이라고 찍히게 넣어야지 본인 이름으로 넣으면 어떡하느냐? 다시 통장에 보증금이라고 찍어서 넣어라”면서 50만원 입금을 재차 요구했다. 이어 50만원을 입금받은 뒤 “200만원이 안돼 출금이 불가능하니 100만원을 더 넣어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본전을 찾으려는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계속 입금을 유도했다.
이와 동시에 B 씨는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 발송하거나 직접 전화를 하는 수법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했다. A 씨는 대출희망자를 직접 찾아가 신속하게 통장과 카드를 양도받았다. 이 통장은 조건만남 빙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데 사용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와 조건만남 빙자사기를 벌여 2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 씨와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 역할을 한 송금책 C(37)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국에 있는 B 씨를 쫓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조건만남 빙자에 넘어간 피해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게 20~40대 회사원 등 약 10명이고 가장 많이 입금한 사람이 600만원, 총 피해금액은 1억5000만원가량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범죄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민층, 빈곤층, 노년층이나 가정주부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서울, 경기 일원에 있는 경찰서와 공조수사를 통해 지속적인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