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최근 기름 값이 급등하면서 가짜 불법 석유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외진 국도변서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대로변 대형 주유소에서까지 가짜 석유가 상습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유형별 비석유사업자 단속현황’을 공개하고 지난해 SK 주유소가 99개 업소에 181건, GS주유소는 64개 업소에 11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에만 대형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섞어 팔다 적발된 건이 총 317개업소, 583건에 달했다.
정식등록 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섞어 파는 것이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기름을 넣기 위해 어디를 찾아가야할지 혼란에 휩싸였다.
문제는 적발시에 행정처분(사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같은 위반행위로 년 3회 위반시에는 가중처벌 및 등록취소를 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영업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변경을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여 계속 영업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하다보니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의 재적발률은 갈수록 증가 추세다. 지난 2008년만해도 2회 이상 적발업소 수가 14곳으로 전체 적발 건수서 3.2%에 그쳤지만 이듬해 16곳(3.8%), 2010년에는 59곳(9.8%), 지난해에는 75개 업소(11.6%)에 달했다.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주유소 업자들 사이서 단속 후 과징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가짜 석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가짜석유 취급으로 인한 재범률을 줄이고 가짜석유 판매자의 안일한 법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스트라잇 아웃’같은 강력한 처벌제가 필요하고 명의변경 등으로 단속을 우롱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