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뇌물죄 등 적용 검찰 송치
기상관측장비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입건된 조석준(58) 기상청장에 대해 경찰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조 청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아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된 K 업체 김모(41) 대표에 대해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기상관측장비 ‘라이다(LIDARㆍ 순간 돌풍을 탐지해 비행기가 돌풍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 관측장비)’ 입찰 과정에 K 업체에 유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장비 규격을 완화하고 1934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조 청장을 불구속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치영 항공기상청장과 박광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등 기상청 및 기상청 산하기관 관계자 10명과 K 업체 직원 2명 등 12명을 직권남용 및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하고, K 업체 대표 김 씨에 대해선 뇌물 공여, 입찰 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76억원 상당의 김포, 제주공항 기상관측장비 입찰과정에서 K 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업 재검토를 지시하고 이미 확정된 라이다 탐지거리 규격을 15㎞에서 10㎞로 완화토록 했으며, 기상산업진흥원이 이 내용을 입찰 과정에 반영하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토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조 청장이 기상청장 취임 전 K 업체 초대 예보센터장을 맡았을 당시 김 대표와 그 가족으로부터 빌린 1억원의 채무에 대한 1934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를, 또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K 업체 김 대표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과 김 대표가 입찰 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구속 여부를 신중이 고민했으나 차용금이 기상청장 취임 이전에 빌린 것이고 수수한 금액이 원금이 아닌 이자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