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인정받은 기업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경감해 주는 것이 골자다. ‘최우수’ 등급은 6점, ‘우수’와 ‘양호’ 등급은 각각 4점, 2점을 깎아 준다.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한 후 하청업체가 계약 내용을 확인받고 싶다면 내용증명 우편은 물론 ‘공인 전자서명ㆍ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도 가능하게 했다.
발주업체가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기록해 보존하도록 했다는 것도 큰 변화다. 대기업의 중소 하청업체들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대목이다.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은 기존 8개 광역 자치단체에 대전, 대구, 충남을 추가해 11개로 확대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대상인 13개 사업자단체 중 협의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한국방송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