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16일 공식 시작됐다. 수사 첫날부터 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를 포함해 10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출범까지 청와대와의 갈등이 이미 적지 않았지만, 향후 수사과정에서 마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다.
가장 큰 갈등의 불씨는 수사대상 문제다. 지난 검찰 수사에서 서면조사로 대체된 이시형 씨의 소환조사는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각오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담보대출로 아들에게 돈을 마련해 준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소환수사 여부와,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여부는 갈등의 빌미가 되기에 충분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특검의 수사범위를 놓고 청와대와 갈등이 예상된다. 내곡동 특검법은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와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역시 포함한다. 광범위하게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다룰 여지를 열어놓은 셈이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기소를 하지 못한 듯한 뉘앙스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발언은 그 빌미가 될 수 있다.
수사기간과 관련된 갈등의 가능성도 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은 30일이며 한 차례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지 않는다면 수사종료 및 결과발표는 11월14일, 15일간 연장하면 11월29일이 된다. 대선에 가까우면 가까울 수록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가 중요할 수 있다. 특검법은 수사기간 연장시 대통령이 승인여부를 특검에게 통지하도록 정했다.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연장이 안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검이 수사기간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수사권은 다시 검찰로 넘어간다.
한편 청와대가 특정야당의 특검후보추천권과, 여야합의가 안된 후보추천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었다. 이를 감안할 때 수사결과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경우 헌법소원에 나설 수도 있다.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특검 수사결과 자체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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