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상으론 배임으로 볼 여지 있지만, 미래가치 상승분 반영등 종합적으로 보면 안맞아

- “실무자 ‘감으로’ 비용 나눠, 결과적으로 대통령 일가 이익 봤다”

- “여론에 따라 억지로 기소하려 한다한들 관련자들 많아 부담된다는 말 와전” 해명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광범(53ㆍ사법연수원 13기)호 특검이 지난 5일 출범한 가운데 최교일(50ㆍ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 대한 배임 혐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수사 조정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최 지검장은 “실무자가 ‘감으로’ 매입비용을 나눠 결과적으로 대통령 일가가 이익의 귀속주체가 됐다(이득을 봤다)”고 발언, 새로운 불씨를 남겼다.

최 지검장은 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전 청와대 경호처 부장)씨를 기소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돼 그렇게(기소) 하기가…(곤란하다)”고 말했다.

최 지검장은 이 발언 뒤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느냐’는 기자들의 이어진 질문에 “그렇지”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이 내곡동 사저 매입 결과 이시형씨등 대통령 일가가 이득을 봤으며, 이를 형식상 배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통령 일가가 관련된 사건이라 부담을 느껴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 검사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광범 특별검사가 임명된지 3일만의 일로, 특검 수사에 부담을 느껴 미리 “형식상으로 배임이 될 수도 있다”며 한발을 빼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 검사장은 또 “실무를 담당했던 김씨가 ‘감으로’ 매입가를 분배했으며,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대통령 일가가 이익의 귀속주체가 됐다(이득을 봤다)”고 설명해 새로운 논란거리를 던졌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당시 김씨가 “나름의 기준을 통해 매매금액을 배분했다”고 한 설명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감으로’ 매매금액을 배분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대통령 일가에 이득을 주게된 보고서를 그대로 결제한 김백준(72)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등 결제선들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지게 된다. 검찰은 수사 당시 “김 총무기획관, 이시형씨등은 내용에 관여하지 않아 불러봐도 모른다”며 이들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 검사장은 직접 기자실을 다시 방문, “형식상으론 배임으로 볼 여지 있지만, 미래가치 상승분이 현재 가치에 반영되는 것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안맞는다는 말을 설명하다 와전된 것”이라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도 (정치적 부담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지검장의 이같은 발언을 전해들은 이 특검은 8일, “(최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특검 과정에서 나중에 체크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