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 산하 모 구청 공무원이 지난해 여중생을 성추행해 행전안전부로부터 직위해제 요청을 받았지만, 대구시가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해 해당 공무원이 현재 버젓이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대구 시내 모 구청에 따르면 공무원 K(44)씨가 지난해 2월께 봉사활동 하러나온 여중생 A(14ㆍ중2)양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시도했다. 이에 A양은 당시 공무원으로 받았던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K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법원은 K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함께 성범죄 예방에 대한 특별 교육을 판시했다. 당시 검찰은 K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해당 여중생에게 사과하고 속죄하기보다는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여중생 성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 1심 형량에 대해 항소를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구청도 K씨에 대해 2011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위를 해제시켜 자숙의 시간을 유도하는 등 성범죄 엄벌처단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동조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구시는 당시 K씨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솜밤망이 처벌로 징계를 마무리해 올해 10월 25일 이후 해당부서 복직을 의결했다.

반면 행전안전부는 이자에 대해 대구시에 성추행으로 인한 직위해제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대구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이후 복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해당 구청은 이러한 범죄행위와 징계 관련한 문서와 조치가 비공개로 진행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조차도 해당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제2ㆍ제3의 같은 범죄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지가 최근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대구시가 여중생 성추행범을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대구시 서상우(52) 대변인은 “중요치 않은 문제로 김범일 대구시장이 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구시민 Y(50ㆍ자영업ㆍ대구시 남구)씨는 “가정파괴범도 여학생 성추행범도 중요치 않다는 대구시 공무원의 윤리의식이 큰 문제인 것 같다”며 “이런자들이 대구시 공무원으로 있는 한은 대구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고 질타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