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18대 총선 당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선거비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법 위반을 이유로 지역구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문 전 대표는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1억여원을 정부에 반환해야 된다.
문 전 대표는 18대 총선 당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해 11월 은평구 선관위는 의원직 상실을 이유로 문 전 대표에게 기탁금 등의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문 전 대표는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의원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 이외의 다른 선거구(지역구 또는 비례대표전국구)에서의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당선 무효로 볼 수 있어 선관위의 선거비용 반환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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