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값 쓰려고…음란물 대량 유포 주부 입건
[헤럴드생생뉴스] 주부 A(32ㆍ여) 씨가 8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유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때문이었다.
A 씨는 인터넷에 성인 사이트를 만든 뒤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음란 동영상과 사진 등 3만여건을 올려놨다.
A 씨는 다른 유료 음란 사이트에 가입한 뒤 내려받은 음란물을 자신이 개설한 성인 사이트에 다시 올려 남성 회원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개설한 음란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남성 회원들은 내려 받을 때 내는 돈의 10% 정도를 챙겨 모두 720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올리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들의 기저귀값, 분유값, 유치원비 등으로 부당 이득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