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기 대출을 갱신하면서 인하된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은 대부업체 원캐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안철상)는 11일 원캐싱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영업을 곧바로 정지할 경우 대출자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오는 11월 11일까지는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원캐싱은 이자율이 인하된 개정령을 적용하지 않고 1년이 넘도록 49%의 이자를 받아왔다”며 “대출이 자동 연장될 경우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출자들은 종전 이자율을 계속 적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열악한 지위에 있다”며 “대부업체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성이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남구청은 A&P파이낸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선이 연 44%에서 39%로 떨어졌으나 이들은 그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산와대부 등은 “관련법을 위반해 이자를 받지 않았으며 위법한 사항이 있었더라도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얼마 되지 않고 이미 이를 모두 반환했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산와대부는 지난 8월 패소했으나 지난달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반해 러시앤캐시는 지난달 1심에서 승소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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