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가 적립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원칙을 담은 지침서를 대학에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립대는 작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누적적립금 가운데 등록금 회계를 제외한 금액의 최대 10%까지 벤처기업 투자에 쓸 수 있다. 2011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의 투자 가능 금액은 약 9112억원이다.
지침은 대학이 직접투자를 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나 부총장이 맡도록 권고했고, 간접투자를 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투자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한정했고 투자로생긴 자산은 되도록 외부 운용기관에 맡기도록 했다.교과부는 각 대학이 이 지침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기금운용 규정을 마련하게 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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