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선거홍보대행사 CNP(구 CN커뮤니케이션즈 : 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9일 사기 및 횡령등의 혐의로 이석기(50) 통합진보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CNC를 통해 지난 4ㆍ11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정책ㆍ공약개발, 선거운동기획등에 소요된 비용을 선거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약 4억원가량 부풀려 청구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09년, CNC의 법인자금중 약 2억여원을 횡령해 약 10억원짜리 여의도 소재 6층 빌딩을 경매로 사들인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사측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2010, 2011년 기초의원 선거등에 나섰던 후보자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장만채ㆍ장휘국 교육감 등에 대해서는 실제 수익을 회사가 가로챘고, 이들은 대행사가 작성해준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만 하는 등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중앙지검은 지난 7월 말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회사가 작성한 회계장부와 선거비용 허위견적서 등 내부 자료를 압수하고, 선관위와 각 선거캠프에서 제출받은 회계 자료를 대조ㆍ분석하면서 선거비용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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