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통사 6번째 도전 심사 통과땐 내년부터 서비스
이동통신시장을 4자 구도로 재편하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6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2월 다섯번째 도전에서 주파수할당신청 마감 시한을 넘겨 주파수할당신청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바람에 분루를 삼킨 KMI는 이번에는 뼈아픈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심사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 내년중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각오다.
KMI가 3월 20일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 기술방식으로 기간 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2.5㎓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재공고했다.
장갑석 KMI 홍보위원은 “타사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정이라 단독으로 심사를 받을 것으로 상정하고 준비중”이라면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도 마감보다 열흘 가량 먼저 발급받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들게 될 제4이통사업자는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MI는 올 2월 데이터 무제한 제공 무선전화와 유선인터넷을 함께 제공하는 3만원대 요금제 상품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 위원은 “이 같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KMI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려면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와 사업계획 심사를 연달아 통과해야 한다.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상태에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KMI는 아직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신청 당시 2012년 결산서를 심사 서류로 제출했다 미래부로부터 2013년 기준 결산서로 제출하라는 정정명령을 받았다. 장 위원은 ”이달 12일까지 일부 변동된 주주 구성 등을 반영해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할 때 적격심사는 이달 중, 사업계획 심사는 내달 중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서는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미래부는 60일 이내 적격심사와 주파수 할당공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120일 이내 사업계획서 심사 등 본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KMI 측이 예정대로 서류보완을 마무리한다면 이르면 6월 중 사업자 최종 선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1월 공고 때와 비교해 주파수 이용기간이 5년에서 4년9개월로 준 것만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 대역의 40㎒폭이며,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또는 LTE TDD 중 하나를 선택해 할당을 신청하게 된다. 경매 최저경쟁가는 KMI가 추진하는 LTE TDD의 경우 2627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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