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직장협의회(이하 직협)를 구성할 수 없는 일선 경찰 공무원이 대선을 앞두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직협 출범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일선 경찰과 시민, 유관단체 등이 주축이 된 무궁화클럽, 폴네티앙닷컴 등은 17일 오후 민주통합당 서영교ㆍ진선미ㆍ한정애 의원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경찰 직협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직협 설립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공개된 세미나 등 형식을 빌려 내ㆍ외부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공직협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등도 직협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경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제목의 책을 출판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공무원 직협은 공무원들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별로 결성된 협의 기구로, 단결권과 단체협의권 정도만 있을 뿐 일반적인 노동조합이 가진 단체행동권이 없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직협법)은 6급 이하 일반직 등 공무원이 공무원직협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과 소방 등 직종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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