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용접공으로 일하며 지난 2003년부터 지난 2011년 11월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무려 9년 동안 경기도 안산과 군포 일대 주택가를 돌며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안산 발바리’ A(39) 씨.
A 씨는 주로 현관문이 열려 있기 쉬운 출근 시간대에 방범창이 약한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 엽기적인 행각은 A 씨가 성폭행을 한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가, 몸을 씻기고 방 청소를 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썼다는 것.
A 씨의 9년여 간의 발바리 행각은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 6월 마약투약 혐의로 붙잡은 A 씨의 DNA를 검사하면서 밝혀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인서)는 18일 주택가를 돌며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