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선거권이 없는 상태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진영호(68) 전 성북구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잉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진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관선 및 민선 1ㆍ2기 성북구청장을 역임한 진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로 향후 5년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19대 총선에 대한 선거운동은 3월 29일부터 시작이 가능했다. 그러나 진 전 구청장은 지난 3월 16일, 4ㆍ11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인 정태근 당시 후보자에 대한 지지연설을 함으로써 부정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정태근 당시 후보자의 상대방으로 나온 서찬교 새누리당 후보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그가 선거때만 주소지를 옮겼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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