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은 동대구역 부띠크시티 오피스텔 수분양자에게 34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0.9%이며 채무보증기간은 2015년 3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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