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캐릭터 블로그에 도용 만화가들, 대검 고소 초읽기
대검찰청(검찰총장 한상대)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연재하던 만화가 기존 웹툰작가들의 캐릭터를 도용해 제작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캐릭터를 도용당한 만화가와 출판사는 대검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검찰이 자칫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ㆍ형사상 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여 이목이 쏠린다.
11일 대검찰청과 (주)케이코믹스 등에 따르면 대검이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에서 연재하던 웹툰 ‘무적초보수사관 강박사’는 만화가 임익종(이크종) 씨의 ‘음식남녀’ ‘백수지향인생’ 등의 캐릭터 및 만화가 이상신의 웹툰 ‘츄리닝’의 캐릭터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적초보수사관 강박사’의 내용은 대검 블로그 기자단이 작성하고, 그림은 전 대검 대변인실 소속이던 강모 남부지검 검찰수사관이 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화가 임 씨의 주장에 따르면, 대검의 연재만화는 2011년 9월 19일자 제1회 만화부터 초기작들은 임 씨의 만화 캐릭터를, 올해 8월부터 최근 작품들은 인기 웹툰 ‘츄리닝’의 캐릭터를 도용해 그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지가 ‘무적초보수사관 강박사’ 및 캐릭터 도용 의심 만화 등을 비교해본 결과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의 유사성이 드러났다. 대검 역시 이 같은 지적을 접수하고 임 씨와 통화해 진상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만화를 비공개 처리하는 동시에 사과문을 블로그 및 트위터 등을 통해 게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