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가 전쟁 등 국가안보 위기 시 군 취재보도 권고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군 관계자, 언론인, 연구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기준안을 놓고 토론회를 가졌다.
기준안은 국방부와 국방부 출입기자 등이 함께 만든 것으로, 서문과 총칙(제1장), 군의 취재보도 지원 및 정보공개(제2장), 언론의 취재보도 준수사항(제3장), 전ㆍ사상자 보도 및 행정사항(제4장) 등으로 이뤄진 본문, 7개항의 실천수칙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원식 국방부 공보과장,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오대영 가천대 신방과 교수,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김귀근 연합뉴스 군사안보전문기자, 하태원 동아일보 논설위원,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기준안을 마련한 사실 자체에는 호의적 평가가 잇따랐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이 나왔다.
우선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군과 언론이 협의를 통해 이런 기준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며 “긴장된 관계를 유지해왔던 군과 언론이 협업해 취재보도 권고기준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한국 군 역사와 언론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대영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취재보도 권고기준안 제3장 제11조의 작전현장 갈등 조정 항목 내용 중 ‘군 작전현장에서 군과 취재보도진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군과 언론은 국방부 대변인실과 해당 언론사 담당데스크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조정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해병대 공보과장은 ‘서해5도 등 도서지역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군에서 기본적 이동수단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숙식에 따른 경비와 추가적인 장비운용에 따른 비용은 해당언론사에서 부담한다’는 제4장 제13조 조항에 대해 “서해5도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취재진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섬을 즉시 떠나야 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군은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수정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